시보건소 관계자는 "전 씨와 성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1명의 혈액을 뽑아 에이즈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면서 "일단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여성을 제외하고 지난 12일 오전 경찰조사 과정에서 "음성" 판정을 이미 받았다고 주장했던 여성과 16일 조사를 받을 예정인 여성이 사건발생 이후 에이즈 항체 검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의 성접촉 사실이 드러난 뒤 불안한 마음에서 지난 14일 보건소를 찾았던 남성 11명과 유흥업소 종사 여성 40명 등 총 50여명의 검사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언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보건소는 에이즈 감염자의 무분별한 성접촉 사실이 드러난 이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방문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제천경찰서는 전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파일 상의 여성사진과 70여개의 여성 전화번호를 탐문하고 있지만 전 씨와 성접촉을 한 여성 3명을 확인했을뿐, 신원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단란주점과 노래방 도우미, 술 취한 여성 등과 관계를 가져왔으며 전씨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다른 남성들과 성접촉할 경우 감염될 소지가 있어 제천시에는 공포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전씨가 2002년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지만 2003년쯤 한차례 면담과 그동안 30여차례 전화통화 등으로 상담만 했을 뿐, 정기·수시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자들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면 치료나 검사를 꺼려 에이즈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에이즈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감염인에게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 본인이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치료하거나 성관계를 규제할 수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