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새누리당은 31일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이른바 ‘유병언법’에 대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유병언법’과 ‘유병언 방지법’은 국민들이 세월호 수습비용을 떠안게 되는 사태를 막고, 제2의 유병언 출현을 봉쇄하는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 수습 비용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유병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도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유병언법’과 ‘유병언방지법’, 이 두 법안을 이번(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변인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긴급관계차관회의에서 유병언법의 국회 통과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