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 등 1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는 이로써 지난 7월 후반기 국회를 시작한 이후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정감사, 결산 및 예산 심의, 법안 심의 등 정기국회 활동을 모두 종료했다.
특히 정기국회 회기 동안 총 162건의 법률을 통과시켜 타 상임위에 비해 법안심의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는 안행위 간사와 안행위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의 노력이 컸다.
대표적으로 이번 회기에서 국민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관피아법으로 불린 공직자윤리법, 재난안전기본법 등 세월호 3법과 지방세 인상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과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을 처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안행위에서 처리된 법안 중에도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수정안과 원안으로 통과됐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물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이 해당 건물이나 시설물이 가진 위험특성과 이용자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안전기준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 소방시설 등에 적용되는 화재안전기준은 건물이나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 수용인원 등만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으나, 위험특성과 이용자특성도 반영하도록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법명도 기존 소방법으로 불리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화재예방 개념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 대한소방공제회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순직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게만 지원사업을 가능토록 한 현행 법률을 확대한 안이다.
조 의원은 법안 취지와 관련해 “안전한 국가란 실생활에서 상시 발생 가능한 화재 등의 일상적인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소방시설 관리에 초첨을 맞춘 법제도적 개념을 화재예방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소방공무원 등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력 육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