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현행 우리의 상속세는 직계상속 최고세율 기준 50%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26.3%에 비해 크게 높다”며, “이는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재앙’수준으로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땐 경영권 방어가 걱정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이 2007년 중소기업 1,87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업승계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7.1%에 이르고 있으며, 응답자의 78.2%는 가업 승계의 주된 장애 요인을 ‘과중한 조세 부담’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중소기업, 특히 전통가업을 계승하는 기업 승계는 고용 승계 및 일자리창출 부문과 직결 된다”며, “일본, 독일과 같이 후계자가 전통가업을 원활히 승계하여 대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상속 세율을 소득세 최고 세율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일본은 중소가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위해 후계자 한명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도록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내년부터 중소기업 상속세 납부를 10년 유예하고 매년 상속세도 10분의 1수준으로 깎아 주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가업을 이어 계속 발전하도록 상속세 부담을 없애주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세계적인 추세가 상속.증여세는 세율인하 추세에 있으며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존재하는 만큼, 이 제안에 대해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상속해 세율조정 방안이 정리되면 이러한 부분을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