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포항시는 포항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종식 복지환경국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2015년 298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6년 4월말 기준 41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