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교인 1983명을 숨긴 채 거짓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남구 대명동 소재 신천지 대구교회에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와 방역당국 등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교인 1983명을 숨긴 채 거짓명단을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 4시간 동안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검찰에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 등이 일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신도 명단 누락에 대한 고의성이 불분명하고,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를 지휘하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해 논란이 일었었다.
고발 당사자인 대구시는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지난달 12일, 17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교인·시설 명단 은폐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컴퓨터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려준 것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불안한 시민들의 질타만 받았다.
이와 관련 대구지역 최초로 신천지 강제수사를 촉구했던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지난 2월 28일 대구시가 고발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건을 40일이 지나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뒤늦게나마 신천지 간부들의 명단누락 고의성, 우한 포교와 코로나 유입의 관련성을 입증해 형사처벌을 비롯한 그간 사회적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