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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시, 3. 2.(목)부터 서민자녀 교육지원카드 신청·접수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고생 1인당 연간 20만 원 교육지원카드 지급
▸ 3.2 ~ 3.31.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고생에게 도서, 학습 관련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연간 20만 원이 충전된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한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홍준표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난해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민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대구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 432만 원 정도) 가구의 중·고생 자녀이며(26,000명 정도), 1인당 연간 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집중신청기간은 3월 2일(목)부터 3월 31일(금)까지이고 올해 6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대구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http://dgedu.purmee.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자에게 개별로 통보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지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교육지원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 서점에서 도서, 학습 관련 물품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강의 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만화책이나 잡지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등록 가맹점과 포인트 사용 잔액 등은 대구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판매하거나 카드 선결제 후 현금화하는 등 부정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전액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2023년 지급된 교육지원카드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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