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1월 19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외국에 방산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했다..
대구시당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국회는 수출 허가 동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
그러면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수출 절차가 길어지는 등 납기일의 불확실성으로 K-방산의 핵심인 빠른 납기도 저해되고, 국회 동의 과정에서 수출상대국의 기밀이 노출되는 우려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마저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K-방산 수출은 지난해 수출 140억 달러에 이어 올해 200억 달러를 기대하고 있다.
2022년 4개국에 머물렀던 수출국도 지난해 12개국으로 늘었고, 품목도 전투기, 함정, 잠수함, 자주포, 탱크, 대공미사일, 지대지미사일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신기원을 열고 있다.
대구시당은 이런 때 더불어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는 국익을 외면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북한의 눈치를 보기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위사업법 개정안”으로 K-방산 수출이 방해되는 국익 손실에 대하여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물음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문제제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