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1일(화)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장애인 종합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중앙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지방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전체 228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중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60곳(70%)이며, 이 중 80곳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는커녕 기본적인 회의 운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복지 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 주거, 생활 등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한데 시·군·구는 단위가 너무 작아 종합 정책을 협의하거나 계획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도 복지 분야 정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①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것과 ②‘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정책 수립에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민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접근성 차이, 도서·산간 지역의 인프라 부족,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른 고용문제 등 지역마다 다른 환경에 맞춘 정교한 정책이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