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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14억 환수 통보

인력 기준 위반·업무 대체 등 적발… 건보공단, 형사고발 여부도 검토 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14억 원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조치를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22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온요양원’에 총 14억 4,012만 원의 급여 환수 계획을 통보했으며, 오는 7월 7일 최종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4월 9일)와 언론보도(4월 22~24일)를 계기로 남양주시와 건보공단,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의 운영 실태로, 총 장기요양급여 비용 51억 5,902만 원 가운데 6억 6,524만 원이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약 12.89%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 특히 부당청구 비율이 10%를 넘길 경우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돼, 현재 건강보험공단 내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위생원과 관리인 등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지적됐다. 세탁업무를 전담해야 할 위생원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채 차량 운행 등 타 업무에 투입됐고, 이에 따라 인력 추가배치 수당 2억 5,586만 원과 장기요양급여 4억 원 상당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 외에도(2018년 8월~2022년 2월) 유사한 방식의 부당청구가 확인되어 7억 7,487만 원이 추가 적발됐다. 이로써 온요양원 측이 부당하게 청구한 전체 금액은 총 14억 4,012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기간 중 지급되어야 할 요양보호사 대상 종사자 지원금 522만 원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금액은 2025년 5월 4일에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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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요양원은 지난 6월 5일 환수 예정 통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요양원 회계나 식자재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경찰 고발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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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