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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 국가도시공원 지정 문턱 낮춰… 대구 두류공원, 지방 균형발전 상징으로 도약 기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22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 도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 대표 도시공원인 두류공원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두류공원은 「이월드」, 「성당못」 등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지정 면적 요건만 완화되면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투자가 가능한 유력 대상지로 꼽혀 왔다.


현행 법령상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의 확충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에 한해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시설율 37.2%에 이르러 확장 여지가 부족했던 두류공원에도 향후 시민 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지방의 우수한 공원을 국가적 관점에서 관리·지원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두류공원을 시작으로 지방 도시공원이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가며, 국토교통부도 관련 후속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TK신공항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 의원이 함께 추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TK신공항 사업이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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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