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의회 배홍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지난 10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지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자살예방 기관·단체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홍연 의원은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살위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그동안 아양교 투신방지 안전시설물 보완 필요성을 비롯해 지역 내 안전 인프라 확충과 자살예방사업 강화를 꾸준히 제안해왔다. 특히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동구의 자살사망자 발생 현황과 국가 자살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