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와 대구지방국세청이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과 명품 가방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와 서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650만 원과 명품가방 12점 등 동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세 징수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의 일환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체납자 A는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대구에서 운영하던 부동산업을 폐업하고, 이후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성북구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와 지방국세청 합동 추적팀은 장기간에 걸친 소재 확인과 재산 추적 끝에 A의 은닉 재산을 적발했다.
압류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됐으며, 명품 가방 등 나머지 물품은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 세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올해 9월까지 가택수색을 통해 고액체납자 25명으로부터 약 2억 5천6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 은닉재산 탐지와 강제집행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