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와 제20조를 근거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로 이어지는 건강전달체계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속에서 이 전달체계가 맡아야 할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건강전달체계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국립재활원에 설치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전체 체계를 총괄하며 통계·연구·정보를 제공하고,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주치의 및 보건소 사업을 조정·지원하며 거점병원과 의료인 교육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 257개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을 포함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실행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에 각각 두 곳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된 반면 울산과 세종에는 센터가 없는 상태이며, 지역센터와 보건소 간 역할 중복, 보건소 역량 강화 필요 등 제도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과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발제자인 신용일 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양산부산대병원 교수는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장애인건강권법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대전·인천·울산·전남·세종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지자체가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하려면 장애인 건강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건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