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유휴부지 개발지역, 시설 이전·재배치 예정지역 등 민간이 소유한 개발 수요 증가 지역을 사전협상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시철도 역세권을 비롯해 유휴부지와 각종 시설 이전·재배치 지역 등 활용 잠재력이 높은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전협상 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해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르도록 규정해 공공성 확보 기준을 법령에 맞춰 정비했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 증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를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민간 소유 유휴부지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