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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평일 오전 6~오후 9시 단속”

… “평일 오전 6~오후 9시 단속”
영업용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 영업용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12월 1일부터 다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운행 제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지난 11월 초 관내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0~11월 3주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6,065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모의단속 기간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운행 대수는 3,247대로, 전년 대비 28%(1,32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4·5등급) 2,300여 대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약 2,000대를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두성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대구시는 2022년 12월부터 광역시 최초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7차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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