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제공은 물론 상담, 급식, 진료, 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입소자를 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시설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입소자 및 종사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구의 한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나 퇴소 등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시설 종사자는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전원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퇴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 등 중대한 위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소자가 자립 능력을 회복해 사회복귀가 가능해진 경우에도 퇴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 시설이 자립을 마친 입소자의 퇴소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노숙인복지시설은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공간인 동시에, 입소자와 종사자의 안전이 전제돼야 하는 곳”이라며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시설 내 폭행과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시설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