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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기준·절차 명확화 법안 발의

폭행·성범죄 시 가해자 분리·퇴소 가능 법적 근거 마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제공은 물론 상담, 급식, 진료, 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입소자를 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시설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입소자 및 종사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구의 한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나 퇴소 등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시설 종사자는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전원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퇴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 등 중대한 위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소자가 자립 능력을 회복해 사회복귀가 가능해진 경우에도 퇴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 시설이 자립을 마친 입소자의 퇴소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노숙인복지시설은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공간인 동시에, 입소자와 종사자의 안전이 전제돼야 하는 곳”이라며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시설 내 폭행과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시설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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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