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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학대 신고받는 기관, 정작 신고의무는 없었다

김선민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신고의무 부여 법안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학대 사건을 전담해 조사·보호하는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는 정작 법적 신고의무가 없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2월 22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현장조사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응급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지난 3월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기관 소속 조사관이 미성년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내부에서 이를 견제하거나 즉각 신고할 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후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대 대응의 중심 기관이 정작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있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신고의무의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직무상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학대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핵심 기관임에도, 그동안 내부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기관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부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학대나 성범죄가 즉시 수사기관으로 연결되는 법적 경로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건 은폐나 장기화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 장애인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다시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를 한 단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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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