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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보공개서 공시제로 전환… 가맹점주 보호 강화

김남근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소요되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사전심사 방식에서 공시제로 전환해,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가 지연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주도 계약 갱신 시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그 결과 가맹희망자는 물론 기존 가맹점주조차 최신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신규 등록 시에는 직영점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업종 변경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회피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김남근 의원은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때 제공받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검증되지 않은 업종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가맹점주가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가맹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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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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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