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월 23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산정비율을 적용해 산출되며, 여기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결정된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선거와 대구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2억 8,270만여 원(1,282,705,388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약 2,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시 인구가 지난 선거 대비 3만 2,007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이 기존 5.1%에서 8.3%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1억 9,600만 원으로,
-
달서구청장선거가 약 2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
군위군수선거가 약 1억 2,3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밖에 선거별 제한액은
-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선거: 약 1억 8,000만 원
-
지역구 대구시의원선거: 평균 약 5,800만 원
-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평균 약 6,100만 원
-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평균 약 4,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전액 보전된다.
다만, 예비후보자 사용 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된 비용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선관위는 허위·부풀리기 청구 방지를 위해 영수증과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