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는 2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1층 현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통합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권한과 재정이 담보되지 않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의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행정통합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대구·경북 양 의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제도적 여지가 있다는 전제 아래,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핵심 특례, 안정적 재정 기반이 법률로 보장되는 ‘진정한 통합’을 기대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당초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특히 긴급 재추진의 핵심 동력으로 거론됐던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고,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의 주요 조항도 상당 부분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 담보 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친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표성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현재 심사 중인 특별법안에는 지역적·민주적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문구만 포함됐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대구 33석, 경북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이 보완되지 않은 채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선(先)통합 후(後)보완’ 방식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 일동은 ▲20조 원 재정 지원 약속이 없는 통합특별법 처리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통합의회 구성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졸속 행정통합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통합특별법과 관련한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통합이 외형적 결합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