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안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 권한이 도지사에게만 부여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광역시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 단위 지역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해, 광역시 내 구·군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라도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역시 확대되거나 우선 지원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와 도 구분 없이 지정이 가능해, 유사 정책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