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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에 대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더타임즈]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 오전 9시에 있었던 정례기관장 회의 결과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1. 내일부터 김형오 국회의장이 전국 희망탐방에 나선다. 작년 국정감사 때 김형오 의장이 ‘생생탐방’이라 해서 주로 문화, 자연 등의 주제로 전국을 투어 했고 그 결과로서 연초에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때 교보문고 5위 까지 올라갈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김 의장은 얼마 전 편지의 수신인 40여분과도 함께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올해는 서민, 산업 현장을 위주로 ‘우리땅 희망탐방’이라는 이름의 투어를 한다. 내일 전북을 시작으로, 7일은 전남, 9일은 경기·인천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정은 하루 전에 미리 알려드리겠다.

2. 입법조사처에서 ‘미국 하원의 발언 관련 규범’이라는 현안보고서가 발간 됐다. 지난 번 미국 하원 조 윌슨 의원이 버락 오바바 대통령의 연설을 비방한 이후에 미국 하원에서 이례적으로 의원에 대한 비난 결의문이 채택됐고, 이어 미국 하원에서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을 새롭게 정했다.

우리 국회가 여러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의원들 스스로 품위를 지키지 않는데서 비롯된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 규범에는 미국 하원은 토론을 어떻게 하고, 토론 규칙이 어떻게 돼 있고, 국회의원은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자세한 규정들이 있다. ‘하원의사규칙’, ‘제퍼슨 메뉴얼’, ‘하원 선례집’, ‘의장의 방침’ 등 네 가지가 집약돼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일일이 정해놓고있다. 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이 보고서를 꼭 한번 참조하시기 바란다.

예컨대, 하원의사규칙 제17장 제5조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을 걸어 다닐 수도 없도록 돼 있다. “의장이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거나 의제를 상정하는 경우 의원은 본회의장을 횡보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다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의원은 발언 의원과 의장석 사이를 통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어떻게 제제를 가하는지를 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조사해 놓았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정개특위에서 잠자고 있던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로 넘어 왔다. 이를 계기로 제대로 된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야겠다. 미국의 조 윌슨 의원의 오바마 대통령 비난 발언을 계기로 미국에서도 의원들의 발언 규칙이 새롭게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의원 상호간의 품격과 예의를 지키고 국회의장을 존중하고, 의안에 대한 자동 상정제를 도입하면 우리 국회가 선진 의회로 한 발 짝 다가서게 되고, 직권상정 제도도 당연히 폐지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의안의 자동 상정제도는 의안을 제출하면 바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의안이 자동으로 상정 되고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서 엄격한 심의와 토론을 거친 후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그처럼 국회법이 완비될 경우 직권상정제도는 당연히 폐기될 것 이라는 얘기다.

- 두 번째로 김형오 의장은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이 제도는 1988년에 헌법 개정으로 부활됐다. 국정감사를 국회의 꽃이라고 한다. 언론도 가장 많은 주목을 하는 시기이고 지난 20년간 우리 국정감사는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국정감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화 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김 의장은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감사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 일종의 과도한 경쟁양상이 벌어지면서 국정감사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예컨대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고성으로 증인을 압박한다던지, 듣기에 불편한 과격한 용어를 사용한다던지, 폭로 위주의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 등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바”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 대안으로 결국 상시국감 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상시국감은 지금처럼 전 상임위원회가 20여 일 동안 일제히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별로 일년 중에 국정감사를 할 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시기에 전 국회가 국정감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별로 예측 가능한 국감을 하는 것이 상시 국감이다.

4.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국회의장은 부산과 고향인 고성을 방문하면서 “제발 국회에서 싸움을 그만 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며, “정말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제 이런 국회의 모습을 하루빨리 바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법 절차부터 고치자. 국회법 절차를 완비시켜놓고 의원들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선진국회를 만들자”는 말씀을 했다. 더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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