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25일), “중국 정부가 최근 국군포로가족을 북송한데 이어, 탈북한 고령의 국군포로를 수감하고, 지난 3월 발작증세를 보이던 탈북자를 숙소에서 체포해 강제 북송하는 등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해 국회안에 ‘북한인권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탈북자의 인권문제는 원천적으로 북한내의 참혹한 인권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북한이 올해 4월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국가는 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실제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탈북자가 송환 뒤 참혹한 인권침해를 받게 되고, 제3국에서도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북한내의 인권문제가 개선되어야만 모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국회내에 ‘북한인권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6자 회담 불참을 우려해 ‘인권 포악’을 일상적으로 무시했왔으나 이제 더 이상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와 정치범수용소 시스템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라며,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북핵문제와는 별도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침해현상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고, 북한에서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과 공개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타임스 소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