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7일 버려지는 희유금속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희유(稀有)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희유금속 자원화의 실태, 기존의 재활용 제도 및 법령의 문제점, 일본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도시광산’ 사업) 등을 살펴본 다음, 다음과 같은 입법ㆍ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 금속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T, BT, NT,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리튬ㆍ실리콘ㆍ세슘 등과 같은 지구상에 극소량 존재하는 희유금속(稀有金屬, rare metal)에 대한 수입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희유금속은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자원무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불안의 위험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버려진 폐전자제품 등에서 희유금속을 포함한 수많은 금속물질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이른바 ‘도시광산(都市鑛山, urban mine)’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기술의 부족, 관련 산업의 미발달, 관련 법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귀중한 자원이 폐기되고 있고, 또 몰리브덴ㆍ바나듐 등 일부 폐기물의 경우에는 일본으로 수출한 후 추출된 금속을 재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련 정책을 규제정책에서 자원순환 정책으로의 전환시킬 것이 요구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희유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의 국외반출을 억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희유금속 자원 재활용 기술부족 및 관련 산업의 부재로 일본으로 희유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수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자원의 형태로 비싼 가격에 수입하는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술의 확보와 산업의 육성도 필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일정 함량 이상의 희유금속을 포함한 폐기물의 국외수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폐기물 정책을 규제위주에서 자원순환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재생’과 ‘재활용’이 명확히 구분되도록「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재생(reuse)이란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 용도를 바꾸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자원을 회수하는 활동이며, 재활용(recycle)이란 폐기물을 화학적인 변화 없이 재이용하는 활동인데, 현재는 「폐기물관리법」 등에서도 재생과 재활용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폐기물 정책을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자원순환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선 이 두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분류상 재활용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금속원료재생업은 원래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왔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개정에 따라 지금은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조업에 주는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금속원료재생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가칭)금속광물자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희유금속을 포함한 금속광물자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는 금속광물자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서 작성, 희유금속자원화 지원, 관련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 재활용의무를 진다. 따라서 희유금속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취합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나 유통사도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는 한편 위반시 불이익을 가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