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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준규 검찰총장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해

활빈단, 회식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뇌물공여죄 주장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단장이 검찰청 출입기자단에게 회식자리에서 500만원의 촌지를 건낸 김준규 검찰총장을 뇌물공여죄로 제주지방감찰청에 고발했다.

김 총장을 고발한 활빈단 홍정식 단장은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9일 10시경 제주지방 검찰청에 김 준규 검찰총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접수번호:1584호)했다고 제보했다.

홍 단장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3일 검찰청 출입기자단과의 식사 자리에서 뽑기 게임을 하면서 담첨된 기자들게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0개를 돌렸고 이어 자리를 옮겨 50만원자리 봉투 2개를 더 돌려 사회 문제가 되어 김 검찰총장을 제주지검에 고발(접수번호:1584호)했다.

홍 단장은 또 "김 총장이 기자들에게 돈을 준 것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에 검찰 기관을 보도학하고 기사화하는 검찰청 출입기자들에게 회식자리에서 돈봉투를 나눠준 것은 검찰에 대해 기사를 잘써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이는 직무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 단장은 김 총장의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1항이나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며 "김 총장의 자진사퇴나 처벌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2호 또는 3호에도 해당한다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김 총장의 징계를 요청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권은 법무부에 설치된 검사징계위원회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제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김 총장의 피고발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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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61조)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검사징계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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