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김형오부위원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416개로 늘어났던 각종 위원회중 205개만 남기게돼, 51%의 폐지율을 기록하게 된 셈이다. 먼저 대통령 소속이었던 31개 위원회 중에선 8개만 살아남아 완전 해산될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직접 관장했던 국정과제위원회 12개 가운데 동북아시대위·국가균형발전위·문화중심도시위 등 성격이 모호했던 10곳이 사라진다. 대신 자유무역협정(FTA)국내대책위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위는 소속 기관을 바꿔 유지된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네 곳의 위원회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상설 사무처가 폐지되면서 임의 기구가 된다. 이들 위원회의 역할은 각각 대통령실의 외교안보수석·경제수석·인재과학문화수석이 맡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비중있게 추진했던 ‘과거사 청산’을 위해 설치됐던 각종 위원회는 존치 기간이 끝나면 자동 폐지된다. 그 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8년 7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8년 1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010년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2010년 7월) 등이다. 노 대통령이 부패를 방지하겠다며 만들었던 국가청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되고, 비상기획위, 중소기업특별위 등은 폐지된 뒤 기능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간다. 새로 생길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 등 이 당선자의 프로젝트를 맡을 "국책과제위" 5~6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