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3일 북구에 따르면 단속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단속지침에 의하면 중점․일반․특별구역 등으로 단속구역을 세분화하고 6차로 이상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흥택지개발지구, 야간유흥가 주변 등을 중점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상주단속 및 순회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단속된 차량은 즉시 견인조치 된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강화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또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되 점심시간과 심야시간에는 계도위주 단속을 펼치고 생계형차량과 장애인차량 등에 대해서는 1회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단속기준도 마련했다. 북구는 이와는 별도로 북부모범운전자회,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한 ‘불법주․정차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용봉지구내 상습정체도로와 버스노선, 교차로 등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현장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북구는 시민 홍보를 위해 반상회 및 북구신문과 홈페이지등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일관성과 형평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으로 선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