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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결정

법원, 사상 2번째로 불교계 총무원장 직무정지가처분 받아들이다

 
비구니의 성폭행과 종단 소속 사찰을 강탈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대한불교법화종’ 前 총무원장 김용대(법명:혜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주심 최성준 판사)가 9월 8일 총무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여 김용대 총무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법화종은 종단이 정상화 될 때 까지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인 유종표(법명: 원봉스님)와 이승철(법명: 일광스님)이 법화종 총무원장 김용대에 대하여 제기한 ‘총무원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김용대 총무원장은 종단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지난 5월 제 18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당선 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총무원장직이 정지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김용대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선거 당시 유력한 차기 총무원장 후보인 유종표, 이승철 후보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지난 2010년 1월 28일자로 ‘종권 정지3년’의 징계처분을 내려 총무원장 출마 자체를 막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에 불복한 유종표, 이승철 스님이 ‘징계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해 유종표 스님에 대한 징계에 대해 “‘효력없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대 전 총무원장의 부정선거와 관련, 그동안 드러난 비리에 대해 “정화추진위원회가 김용대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으로 재직 중 패륜적 행동과 종권의 장기 집권을 막고, 종단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정화추진위원회 소속 스님들에 대해 불법적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이유 없다”며 정화추진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어 “그동안 김용대 전 총무원장의 패륜적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는 판결을 구하면서 김용대 전 총무원장은 총무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징계를 남발하고, 종단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불법적 행각을 자행한 것을 인정할 상당한 법적 근거 있어 직무를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은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인 박선주 변호사를 ‘대한불교법화종’의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직무범위 및 권한을 위임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이번 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김용대 전 법화종 총무원장은 종단 내 비구니를 호텔로 유인해 강제 성추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은 물론 김용대 전 총무원장의 최종학력 허위기재(이력서에 기재한 한양대학교 교무처에 조회한 결과 모두 허위로 드러남)및 승려 수행경력도 허위기재 의혹을 받았었다.

뿐만 아니라 김용대 전 총무원장은 “종단 소속 사찰인 ‘교헌사’와 ‘청룡암’, ‘화봉사’를 편취하려다 고소당해 부산지법으로부터 공갈, 협박, 사기죄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대방사 및 흥국사, 은적사, 안정사, 금불사 등 사유사암을 강탈하기 위해 주지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법화종 소속 스님들은 지난 2008년 정화추진위원회(당시 위원장 지성 스님)를 구성해 종단의 정화를 촉구하며 성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비양심적 행위와 폐륜적 사기행각의 종지부를 찍고 종단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해 오던 중 이날 총무원장 직무정지 판결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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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