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적관련 민원의 다양한 행정요구를 수용하고 창의 행정으로 이끌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 시행하고 있다. 그 실천의 일환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대행 서비스와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 발급 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대행 서비스는 지적관련 민원신청시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불일치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어 법무사의 도움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며,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 발급 대행서비스는 지목변경시 취득세가 부과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 고지서를 소유자 대신 발급받아 집까지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말한다. 주소변경등기는 토지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와 별도로 토지관할 등기소에 "전거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법무사를 통하여 위임수수료를 지불하고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거주지와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불일치로 행정안내문이나 각종 송달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관리의 피해가 있었다. 또한 지목변경시 그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는 토지는 소유자가 자진신고 납부를 늦게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등이 있어왔다. 군산시 지적과는 이와 같은 서비스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단순 지적민원발급업무를 벗어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주민욕구의 표출수요를 반영하여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도모하는 고객감동의 창의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