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流刑)은 중죄를 범한 자를 먼 황무지와 도서지역으로 귀양보내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며 사형을 면한 정치범들이 유형으로 처벌되었고 왕의 사령(辭令) 또는 소결(疏決) 등의 어명에 의해서만 특별히 석방될 수 있었다. 부처(付處)나 안치(安置)는 활동범위를 일정한 구역으로 제한하는 형이며 천도는 죄인을 가족과 함께 국경지대로 이주시키는 형이다. 유형지에 처와 첩은 따라 가도록 하며 부모,조부모,자손은 따라 가기를 원할 때는 허락했다. 사형(死刑)은 3복제에 의하여 3차례의 재판을 거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형의 확정은 반드시 왕의 재결을 받아야만 하였고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금형일을 법으로 제정했다. 사형에는 대시집행과 불대시집행이 있는데, 대시집행은 사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 대기하였다가 추분 이후부터 입춘 이전에 날짜를 정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일반 사형수에게 적용하였으며 불대시집행은 사형이 확정되면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통 10악의 범죄에 적용됐다. 사형의 집행방법은 밧줄로 목을 매어 달아 죽이는 교형(絞刑)과 목을 잘라 죽이는 참형(斬刑), 능지처사(陵遲處死)로 나누어 지고 능지처사는 대역사건의 국사범을 오살(五殺), 육시(戮屍), 거열(車裂) 등 잔인한 방법으로 집행됐다. 오살(五殺)과 육시(戮屍)는 죄인의 머리를 벤 다음 팔, 다리, 몸둥이를 자르는 극형으로 형명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만큼 끔찍한 형벌이다. 거열(車裂)은 죄인의 팔과 다리를 네 방향으로 우마에 묶어 동시에 우마를 몰음으로써 죽게 하는 형벌이다. 사사(賜死)는 어명(御命)으로 독약을 마시게 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왕족이나 역모(逆謀)에 연루된 고관(高官)에게 주로 행하여졌다. 부관참시(剖棺斬屍)는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내 참형(斬刑) 또는 능지처사(陵遲處死)를 행하는 것이다. 사형(死刑)을 집행한 다음 죄수의 머리를 매달아 일반 백성에게 보이거나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 사람들로 하여금 참혹한 죽음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방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기도 했는데, 이를 효수(梟首)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