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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불법 사제총기 조력행위 처벌 법안 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내 총기류 반입 적발 건수가 불과 4년 만에 50배 이상 급증하면서 불법 사제총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관련 처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31일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모든 조력 행위를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총기류 반입 급증, 범죄로 이어져최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총기류 반입 적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86건(88개)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2년 3,363건(4,048개)으로 약 39배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2025년)에는 이미 4,430건(5,753개)이 확인돼 지난해 전체 규모(4,063건/4,391개)를 넘어섰다. 이 같은 불법 총기는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공포탄 300발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무단 진입을 시도한 사건, 인천공항에서 모형 가스총기가 적발된 사례, 지난 7월 송도에서 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만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 등이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