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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불법사용 여부 논란

- 울진원전은 이미 세 차례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상 문제없다는 입장
- 울진군 10월31일자“증기발생기 저장고 불법 사용이다“경찰고발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본부장 강덕구)는 지난 10월 6일, 8일, 10일에 울진2호기의 증기발생기 3대를 교체하여 본부 내 임시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장고 사용은 건축법상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울진원전은 지난 2009년 9월에 울진군에 기본설계자료를 제출(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 건축허가 의제)하여 2011년 1월 25일 준공한 후, 2011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울진군에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 반려된 바 있으나, 건축법상의 보완요구 사항을 모두 해소하여 지난 8월 1일 세 번째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울진군에서는 사회적 갈등 등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66일 만인 지난 10월 6일 또 다시 반려 후, 사용승인 없이 저장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10월 31일자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건축법 제2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울진원전은 동 기간(7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이 없더라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임시저장고 사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 본 고발조치에 대해 필요시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울진원전은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라도 임시저장고 사용 등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문의 : 울진원자력 대외협력실 홍 보 팀(☏054-785-2840)
제1발전소 공사운영팀(☏054-785-2460)

◉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법적사항 검토

■ 건축법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08.12.11, 2010.8.5>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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