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전주지방법원은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2011노1672)이 확정되었다. 신천지 전주시온교회와 진용식 목사간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과 같이 신천지 전주시온교회측의 정당성을 인정해 패소 판결이 되었다. 이단감별사로 알려진 진용식 목사는 지난 2009년 7월 전주바울교회에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단정하는 이단세미나에서 강의하였는데, 신천지교회측은 세미나장소 밖에서 진목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전주시에 배포된 전단지에는 진목사가 개종사업을 위해 인권유린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과 진목사의 최종 정규학력이 초등중퇴라는 사실을 근거로한 신문보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에 대해 진목사는 위와같은 내용으로 전주시온교회 측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2010고정687, 2010고정788(병합)는 신천지교회 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진용식 목사는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독교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학력이나 신학적 소양, 전문성, 진실성, 도덕적 청결성 등을 두루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으로 강요, 감금방조,언어폭력 등으로 피해자가 계속 생겨났고 그로 인해 진목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진목사는 전주시온교회가 속해 있는 신천지예수교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는 세미나를 오래전부터 지속해왔으며, 어느 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다른 기독교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단으로 지목받은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데, 진목사는 이런 중대사에 관해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밀폐된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인신공격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해왔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기독교계에서 타 교회나 종교단체에 대해 무분별하게 해 오던 이단 정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으로 부당함을 지적한 데 있다. 또한, 소위 ‘이단감별사’들의 자질문제도 빼 놓을 수 없는데, 실제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출신으로 수많은 교회와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C목사는 최근 한기총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는 등 이단 규정에 대해 명확한 신학적 잣대와 규정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이단 규정에 대해 법원이 부당함을 지적한 이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종교계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서도 법원은 헌법상 종교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밝히는 등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단감별사라는 목회자들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는 세이연 대표회장 박모 목사의 학력위조를 보도한 모 기자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내려 학위위조가 사실임을 증명한 바 있고, H교회에서 제기한 현대종교 탁지원씨의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탁씨에게 1억 7천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강제개종교육와 무분별한 이단 규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판결로 인해 이단감별사와 개종목사의 인권침해와 유린적인 행태에 대해 교계에서는 주의가 요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