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백승칠)는 2012년도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신청 및 접수는 오늘 31일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고, 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점검 등을 거처 오는 12월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밭농업 직불제는 공부상 밭으로서 올해에 밭농업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하는 소득보전 보조금으로, 지급단가는 1만㎡당 40만원이다.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은 동계작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이며,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딸파), 땅콩, 참깨, 고추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중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부재 및 재촌지주)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헌법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6조에 따라 96년 이후 취득한 부재·재촌지주의 농지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2조 1항에 따라 자경하지 않음이 적발될 경우 농지강제처분명령을 받으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0%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처분명령 후 5년이 경과하면 농지가격의 10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특히 밭농업 직불제 신청시 해당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여부를 증명토록 돼 있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의 직불금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996년 이후 취득했으나 자경이 어려운 부재·재촌지주의 농지에 대해 합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토록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있다. 이사업에 참여하면 안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도시 양도소득세율도 크게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55조에 의하면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임대위탁으로 맡길 경우 비 사업 토지(양도수득세율 60%)에서 제외돼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율을 절감할 수 있다.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054-730-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