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침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응하는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도 이날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교환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겐바 외무상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의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다. 이 각서는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안될 경우 국제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