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1일 당시 문화관광부는 포털사는 물론 각 연관 협회와 공동으로 ‘언론사(뉴스콘텐츠의 저작권자)와 포털(뉴스서비스제공자)간 뉴스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개중 “포털의 뉴스박스 내 콘텐츠 편집·배열 기준을 공개토록 권고”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간 포털뉴스는 자의적 편집 배열을 하면서도, 포털사는 이 기준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털사는 추상적 의미의 편집기준을 밝혔지만, 아직도 포털 편집은 검은 베일에 가려져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7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는 MBC <100분토론>의 미디어다음의 토론사업 아고라를 간접홍보한 점을 지적하며 MBC에 시정 권고 방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MBC 측은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측과 상호 홍보양해각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실제로 미디어다음은 이 홍보 각서에 따라서 MBC <100분토론> 페이지를 개설하였고, <100분토론>관련 콘텐츠를 뉴스면에 굵은글씨로 띄우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미디어다음이 <100분토론> 기사를 메인에 올린 것은 바로 이러한 홍보각서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디어다음은 “포털의 뉴스박스 내 콘텐츠 편집. 배열 기준을 공개”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 사업자와의 계약 따라 특정 면을 상습적으로 특정 사업자에 제공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미리 밝혔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 단지 MBC와의 상호 홍보각서만이 공개되었다 뿐이지, 미디어다음 측이 그 어떤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를 뉴스편집에 반영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MBC간의 상호홍보 양해각서를 조사하여,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뉴스편집에 반영되었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미디어다음을 포함한 모든 포털이 사업적 계약에 따라 뉴스편집을 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