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광우병대책회의와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11개 단체와 개인 및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한 상인 115명에게 1인당 위자료 1000만원과 영업 손실 500만원 등 1500만원씩 총 17억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시위피해특위 이재교 위원장은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시위로 생계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2차,3차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