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농심 라면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제품들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검출된 벤조피렌 양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과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 벤조피렌 함량 검사 결과 불검출~4.7ppb로 나타나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관리하며 전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이라며 "조리육류의 벤조피렌노출량 보다 1만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리육류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국민 하루 평균 0.08㎍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10ppb보다 초과 검출된 가쓰오부시 및 훈연건조고등어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왕과 사실을 알고도 스프의 원료로 사용한 태경농산 대구공장을 행정처분을 받고 검찰에 각각 구속 송치했다. 당시 대왕에서 제조·판매한 가쓰오부시 제품 벤조피렌 검출량은 10.6~55.6ppb으로, 기준치를 넘어서 유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농심 측은 자사 제품 스프에
대해 외부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자체 의뢰한 분석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농심 측은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중단했고
납품처를 바꿨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