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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행복나눔재단,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 열어

28일 오후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다음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SK그룹 사회공헌 재단인 행복나눔재단 이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 28일 오후 용산구 동빙고동 사옥에서 유항제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개별 협동조합이 아닌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법안으로 12 1일 공식 발효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5인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으며, 소비자 공동구매, 공동육아, 재래시장, 취약계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은 행복도시락 29개 센터 중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설립되며, 특히 식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양질의 식자재를 구매하고 대상별 영양에 맞는 표준 메뉴 개발로 결식이웃에게 양질의 공공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한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그 동안 행복도시락 센터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인 급식문화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으면 내년 초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최강종 발기인 대표는 “행복도시락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센터 운영에 참여하면서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과 함께 식자재 공동구매, 표준메뉴 개발,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급식문화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함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은 지난 2006년 결식 이웃에게 무료도시락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인력채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늘릴 목적으로 NGO·지자체·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행복도시락은 결식아동, 독거노인에게 위생적인 양질의 무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으며 실업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서 조리사와 배달원을 고용하고 있다.

 

[=더타임스 이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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