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대검 감찰위원회는 4일 이른바 '성추문 검사'에 대해 해임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검사징계법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여성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30)에 대해 해임권고결정을 내렸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직을 대행 중인 채동욱 대검 차장(53)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채 대검차장은 해임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다.
해임권고안은 지금까지 거부된 적이 없고, 사회적 물의가 큰 만큼 전 검사의 해임여부는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해임권고안을 전달받으면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해 무혐의 종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중수부장은 거액 수뢰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로부터 언론 대응방안을 조언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