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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담배연기 제로화 추진

12월 8일부터 모든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지정

[더타임스 이진영 기자] 경상북도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담배연기 제로화 영덕군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흡연자는 별도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는 8일부터 밀폐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될 예정이며 PC방 흡연은 내년 6월부터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금연상담실과 민원대기실에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치하여 홍보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 단속하며 관련법규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영덕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금연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적극 이용해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매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금연상담 및 교육,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및 금연 보조제를 지급해 금연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667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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