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이른바 '성추문 검사'로 불리는 전모(30) 검사가 불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전모(30)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검사는 해임이 청구된다. 또한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지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 지휘ㆍ감독 소홀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전 검사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 피의자는 불입건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소속였던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전 검사는 지난12일 피의자를 재차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