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을 초과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게 처음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비롯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27만원 이상을 초과지급한 위반 비율이 높은 순대로 이들 통신사의 영업정지 일수를 의결했다.
영업정지 일수가 가장 많은 이통사는 LG유플러스로, 2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2일과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68억9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각각 28억5000만 원과 21억5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각 통신사별 매출액 및 보조금 과잉지급 건 수와 관련해 계산된 금액이다.
방통위는 "통신사 간 위반율의 차이가 작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의 차이를 크게 둘 수 없었다"면서 "통신사 모두에게 신규 가입자 모집을 장기간 금하면 이용자 불편이 과중될 수 있어 모집 금지 기간을 최소화 하되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사별 신규 가입·번호이동 가입자 금지 모집 기간은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7일~1월30일, SK텔레콤이 1월31일~2월21일, KT가 2월22일~3월13일이다. 방통위는 "이번 영업금지는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 모집에 한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기기변경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