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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곽노현 사후매수죄 5:3으로 합헌결정..복귀 물거품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는 대법원은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후보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을 당시 적용됐던 법 조항이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사후매수죄'와 관련, “이 조항의 ‘대가’라는 개념과 용법,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 사퇴 행위가 대가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모든 금전제공 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또한 헌재는 “이 조항을 어겼을 때 법정형을 적용함으로써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나 금품으로 피선거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특히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판단을 고려하면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두환ㆍ이정미ㆍ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내렸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측근인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로부터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받고 현재 여수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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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