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치뉴스팀]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는 대법원은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후보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을 당시 적용됐던 법 조항이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사후매수죄'와 관련, “이 조항의 ‘대가’라는 개념과 용법,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 사퇴 행위가 대가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모든 금전제공 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또한 헌재는 “이 조항을 어겼을 때 법정형을 적용함으로써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나 금품으로 피선거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특히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판단을 고려하면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두환ㆍ이정미ㆍ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내렸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측근인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로부터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받고 현재 여수교도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