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여야가 31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월 2회 휴업토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민주통합당 오영식 간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2시간 늘려주되 한달에 두번 휴업을 의무화하기로 여야가 한발씩 양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오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간사 합의를 거침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