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여야는 31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합의에 이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도 잠정 합의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버스업계는 지난달 22일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국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택시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그러나 31일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와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 택시법 등을 합의해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월 2회 휴업토록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