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 여자어린이를 이불째 납치한 뒤 성폭행했던 고모(24)씨에게 검찰이 10일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이른바 '나주 성폭행 사건' 범인인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8)양은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 차례 더 앞두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이런 일이 없었던 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가 겪은 충격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곧 있으면 새
학기인데 아이가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는 말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범인 고씨는 "나 하나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부모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5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추가했다. 고씨는 성폭행 혐의와 함께 이 또한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