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고 주장했던 지만원 씨가 10일 무죄 선고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지난 2008년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게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아 지씨의 비난이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볼 수 없다”며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 씨는 온라인에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지 씨는 이어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지 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