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지난 2011년 인천 강화도 해병대 초소에서 총기 난사로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김모(21) 상병이 사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4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확정했다.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정모(22) 이병에게는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앞서 김 상병은 지난 2011년 7월4일 강화 길상면에 있는 해병 2사단 해안소초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무기고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쳐 내부반에서 자고 있던 동료 이모(당시 20세) 상병 등 5명에게 총기를 난사했다. 게다가 김 상병은 수류탄을 터뜨려 부소초장 이모(당시 26세) 하사 등 4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했다.